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강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 창유리의 짙은 선팅을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앞면과 옆면의 기준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여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창유리 부착물 금지 규정 신설: 차량 내부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에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물건을 부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처벌 근거 마련: 강화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하거나 창유리에 금지된 부착물을 붙인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의 어린이 방치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