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성년인 동승자를 함께 태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동승자가 필요하며,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도 성년인 동승자가 필요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동승자의 탑승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현재는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자가 성년인 보호자여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안에서는 동승자의 탑승 의무가 일부 완화되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와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