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새롭게 포함하여, 운전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2.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인지장애를 추가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지장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