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금지 구역 내 주차된 차량은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단속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불법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될 수 있고,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 및 강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3. 이를 통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차장 통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주차장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차금지 장소에 대한 법적 기준과 강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