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예: 지게차)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2. 교통안전요원 정의 및 지시 준수:
- 교통안전요원: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교통지도활동 확대:
- 교통안전요원을 통한 등교 및 하교 시간대의 교통지도활동이 확대됩니다. 이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