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불법 개조차량을 운행하여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개조차량을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모든 운전자는 제작차나 운행차에 대한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선량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불필요한 소음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큰 소음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