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 킥보드 등)의 이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규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주는 업체는 대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는 기존 규정이 실제 사용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별도의 면허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