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정의 삭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지칭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합니다. 이는 해당 기기들이 더 이상 법적인 운행용 장치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2. [도로 운행의 전면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근거 규정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해당 장치를 주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인도 주행이나 무분별한 도로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강화]: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과 같은 위법 행위로 발생하는 보행자 충돌 및 사망사고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 위에서 퇴출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를 폐지하여 도로 위 운행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