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하여 주차 규제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2.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주차장도 도로로 간주하여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차 문제 및 교통 혼잡 상황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