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는 어린이 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로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2.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학교에 오고 가는 길이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3. 지정된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다 철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