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등 17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에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교통 혼잡과 노면전차와 노선버스의 환승 불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면전차와 노선버스를 혼용한 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도시철도법에서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해 혼잡한 도로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도로교통법과 맞지 않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면전차와 다른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