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행신호등에 설치 가능한 녹색신호와 적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교차로의 차량신호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운전자가 신호등의 녹색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차량 속도를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의 목적은 운전자에게 교차로에서의 신호 변경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