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속행위에 대한 제한속도 초과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가 현재의 1배에서 2배까지 가중됩니다(안 제156조제2항 신설).
2.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의 재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가 가중됩니다(안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3. 과속행위에 대한 범위를 최근 5년간 연도별 무인단속 건수(과태료 부과 건수)를 근거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과속 위반행위로 정의합니다(안 제162조제1항).
법안의 취지는 도로 위 과속행위로 인한 대형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벌금 및 과태료는 과속행위의 치사율과 경찰청의 증가하는 과속 단속 건수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안된 법안은 과속자들에게 더 큰 경각심을 심어주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