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 사정과 개별 도로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2.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한 구간에 한정하여 특례를 마련하여, 필요한 종류의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런 조치를 통해 전용차로의 운영이 유연해지고 교통체증의 악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이 현지 사정에 맞게 전용차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