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 도입: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새로 법에 규정했습니다.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의 법적 정의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 설치 명문화: 해당 장치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장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실질적인 안전시설을 먼저 확충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3. 설치·집행 책임 주체 명확화: 설치 주체를 시장 등(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하여 장치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집행 가능성과 지속적인 운영 근거를 강화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제3호의3 신설로 장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근거화하고 설치를 우선 추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