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처벌 신설: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의 호흡조사 직전 추가로 술 또는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동승자 처벌 강화:
-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사용할 때,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약물 범위 확장:
- 추가적으로 사용된 약물의 범위에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 의약외품뿐 아니라,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도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추가 음주 혹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감소시키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