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13조제6항에 근거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2. 그러나 관련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3. 이에 제156조제1호에 제13조제6항을 추가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56조제1호).
이 법률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 교통 법규를 엄격히 시행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