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즉시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처분 요청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상태를 조회하여 스스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판결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처분자들이 운전면허를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확인하고 즉시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의 운전 권리를 보다 원활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