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를 이유로 한 자격 제한 삭제: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관리자 및 강사, 그리고 운전 기능 관련 자격을 평가하는 사람들(기능검정원)의 자격 기준에서 나이에 대한 조항을 없애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결격사유에 성범죄 추가: 이들의 결격사유에 성법죄로 인해 법정에서 실형(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더 안전한 교통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3.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 취소 사유 강화: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포함된 경우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울하게 제한하는 나이 제한을 철폐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