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2. 주택단지 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함.
3. 주택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아파트 등의 주택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에 포함시켜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와 행정처분 가능성을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단지 내의 도로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