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당사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 합니다.
2.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범죄 또는 거짓의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함을 명시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조성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합리적 절차를 구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도로안전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전면허를 진실하게 취득한 자의 권리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