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할 때는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2. 현재 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노면전차 전용로를 통행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도시철도법"은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들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체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 교통이 혼잡해지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들이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