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사업비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을 통해 사무실 운영비 등의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게 복장, 장비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정리 등의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더욱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모범운전자들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