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2.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되지만,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나 무면허자가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대여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이용을 막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