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외에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시설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의 하부부령을 개정하여,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을 보다 완벽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