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멀리 돌아가야 해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할 때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