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습적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