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의 특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마을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통행속도 제한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3.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마을주변 도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마을 인근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