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에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 등 노인이 많이 왕래하는 시설이 추가됩니다.
2.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