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표시에 대한 개선 사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아직 개교 또는 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시설 개교 또는 개원 예정일 이전에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사항: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를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예정일 전에 지정하고,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치: 경찰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재검토할 때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의 지정과 표시를 개선하고,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