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탄력화: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로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평일 야간, 새벽, 주말, 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교통체증 완화: 기존의 일률적인 속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줄임으로써, 더욱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어린이 안전과 효율적인 교통 관리: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 제한을 조절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규제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