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전면 촬영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2. 이는 단속 장비가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는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등의 위반 행위를 감시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해당 장비는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에 비해 단속이 원활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