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에서의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를 주차금지로 지정합니다(안 제33조제4호 신설).
2.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가 있었으며,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현행법상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에 따른 견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주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송도 캠리 민폐주차 사건, 화순 주차장 사건 등 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에서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에서의 출입과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지며, 주차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