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제한:
- 현재 시속 25킬로미터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아집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