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등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다가 국적을 얻어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국의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관련법 조항과 맞춰 상호인정 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상대국이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회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법을 개정하여,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우리측의 선택 폭이 넓어져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운전면허 관련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국적 얻는 경우 운전면허 교환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며,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면허증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