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비상시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2. 이를 위해 제공되는 자동차들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에 어려움을 겪던 교육 현장의 수급 문제와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3. 전세버스 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학사 일정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중 비정기적인 이동 수단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이외의 자동차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기관과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