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공무원의 즉각적인 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일부 업무를 보조하도록 허용합니다.
2.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보조한 업무의 내용과 경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출동이 어려울 때,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