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어머니회의 설립과 지원근거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는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녹색어머니회의 활동환경이 개선되고, 봉사활동 과정에서 사상자 발생 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