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대통령령에 따라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정차 규정을 완화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어린이통학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어린이들의 통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