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 보상 및 치료 지원 강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 중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 시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중의 위험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한 것입니다.
2.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 및 감독 규정: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및 감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합회의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국ㆍ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추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사업 수행에 필요할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운전자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