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보행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이 목적입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전통시장이나 병원과 같이 노인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의 주변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이 보다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