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회전하는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정지하거나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2. 현재는 운전자가 우회전 시 서행 의무만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서행 의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보호의무도 갖게 됩니다.
3.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