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같은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러한 제한이 면제됩니다.
2.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만 면제해주는 조치임에도, 이러한 경우에 행정조치 면제까지 당연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