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및 그 주변도로를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하여 노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노인 보호구역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이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차량의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의 보행 안전을 강화합니다.
3. 기존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그 주변 지역에서 보행안전을 강화하여 노인 보행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