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타기' 수법 차단: 음주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행위로 인한 처벌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형량 강화 제안: 음주 운전이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음주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형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재범 방지: 음주 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실효성 있는 처벌을 도입하여 음주 운전의 실질적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줄이고 나아가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