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합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되며, 운전면허의 취소요건으로 추가됩니다.
2.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을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되지만, 법안의 개정으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행위에도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측정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보다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야 하며, 법안의 개정으로 음주측정걸 피하기 위한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측정을 피하는 행위로 인한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