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업용운전자로 제한되었던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을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모범운전자 지원 확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모범운전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비 보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의 충원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