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개선하여, 차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하게 교통위반을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륜자동차가 주로 후면 번호판만 부착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차량의 전·후면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이들 교통 약자들의 안전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장비 설치의 우선적 이행을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며, 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교통 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