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수준 상향: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2. 명확한 규정 분리:
- 약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3. 신규 조항 신설:
-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조항(제45조의2)으로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약물에 의해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의 처벌 강화를 통해,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