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에 추가로 음주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2. 이러한 추가 음주 행위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추가 음주로 인해 음주측정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